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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 감사원 감사 확정…매일신문 7개월 연속보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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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매일신문 2018년 8월 21일 자 1·3면 등)와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의혹을 해소할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환경부 감사가 포함된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재석 의원 224명 가운데 222명 찬성, 0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사 과정에서의 의혹',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 '환피아(환경부+마피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혹이 확인됐고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시인에 따라 국회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통상 당일 또는 다음 날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감사요구 공문을 감사원에 청구한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중간보고 결과 또는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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