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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왜 소방도로 내 담쌓아 주민들 통행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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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의 한 소방도로에 벽이 세워져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됐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에 벽을 세운 것이다. 독자 제공
구미시 도량동의 한 소방도로에 벽이 세워져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됐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에 벽을 세운 것이다. 독자 제공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되던 소방도로에 갑자기 벽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시 도량동에 사는 주민 A씨는 최근 자신의 집과 붙어있는 폭 6m 소방도로에 담을 쌓았다. 소방도로 26㎡를 소유한 A씨는 '구미시가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사유지 점용료마저 주지 않고 있다'며 벽을 쌓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주택 146㎡와 도로 26㎡를 매입했지만,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토지세만 내왔다.

앞서 A씨에게 주택과 도로 땅을 판 B씨는 1984년 도로에 편입된 땅을 제외하고 주택을 지었다. 이미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소방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B씨와 A씨는 수십 년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가 과거에 속칭 '새마을도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불용지(정당한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엑 지급되지 않은 채로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된 땅)여서 현재로선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새마을도로는 당시 국가가 강제로 사유지를 공공용 도로로 편입한 것을 말한다.

구미시는 A씨에게 담을 허물고 콘크리트 바닥을 들어내면 주택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집이 이미 들어선 상황에서 담을 부수고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A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사유지 점용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A씨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2014년 이후 26㎡의 사유지 점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본들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이 나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사유지를 두고 소유자와 구미시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주민들만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측은 "현재로선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담을 쌓은 도로 바로 옆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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