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의 적절성 여부로 늦어지던 DGB대구은행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연구특구)의 '대구창업캠퍼스' 조성사업(매일신문 3월 7일 자 17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구특구는 최근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순 DGB대구은행과 조성 협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막바지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구특구 측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정식 지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대구은행이 무상으로 내놓은 제2본점 5층을 창업기업 육성 공간(대구창업캠퍼스)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연구특구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은행과 관련 양해각서를 맺은 뒤 무상임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 적절성을 두고 검토한 결과, '기부' 방식으로 진행하면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구특구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특구가 민간기업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전례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기부금 단체 지정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반영한 세부 협약 내용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연구특구는 대구은행과 맺을 구체적인 협약안도 대부분 마련한 상태다. 협약안에는 대구은행이 대구창업캠퍼스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말까지 연구특구가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협약안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공간구성과 건물진단 등을 반영한 설계 ▷리모델링 공사의 인·허가 및 착·준공 ▷입주기업의 공용시설 사용지원 등의 의무를 진다. 연구특구는 대구창업캠퍼스 운영과 입주기업 선발 및 관리지원, 기업 성장 프로그램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안을 두고 양측은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문안 조정이 끝나면 별도의 기념식 없이 서면으로 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연구특구가 제시한 협약안 내용에 대해 의무 부담과 역할 배분 등이 적절한지 검토를 거친 뒤 이달 중순쯤 정식 협약을 맺고 대구창업캠퍼스 조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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