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7개 사안 중 위험지역의 강제진압 건에 대해서만 안전대책 마련이 권고됐다.
인권위는 최근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의 진정 침해구제 결정문에서 "경찰은 경비계획 수립 시 집회 해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집회 장소의 지형·지물 등 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6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은 2017년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당시 진압 ▷경찰에 의해 주민들의 통행과 이동제한 ▷위험지역의 강제진압 ▷종교인에 대한 폭력행위 ▷남성 경찰의 여성 참여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 유발 행위 ▷사유지에 배치된 종교 천막 파손 행위 등 7건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경찰의 강제 진압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경찰의 진압행위로 6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왜 2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사이 우리는 다시 네 번의 국가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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