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간 전국 고속도로에 주로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2개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 국도까지 확대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충남·경북경찰청 관내 국도에 암행순찰차를 1대씩 배치해 난폭·보복운전과 갓길 주행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4일부터 3월7일까지 1개월간 암행순찰차 1대를 충남청 소속 2개 경찰서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국도에서 시범운용한 바 있다.
경찰은 시범 운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4명→1명), 교통사고는 24%(45건→34건) 각각 감소하는 등 사고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2개 지방청으로 시범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 국도 투입은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 자체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순찰차 운용 요원은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확인시키고,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량 전광판에 '암행단속'을 표시해 주변 차량에도 존재를 알린다.
경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도 단속 수요가 많은 7개 지방청에서 암행순찰차 15대와 담당 인력 120명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화 국도까지 암행순찰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누가 보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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