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추협,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1일 포항시청에서 국회에 공개 청원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가 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공개청원했다.

인추협이 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추협 제공.
인추협이 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추협 제공.

인추협은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법원은 지진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포항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추협은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했다.

또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인추협 법률지원팀은 기존의 피해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원고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추협은 "재난구제를 정치 논리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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