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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월 43만7천400원…1만6천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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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로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51만명은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최고 보험료가 42만1천200원에서 43만7천4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로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51만명은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최고 보험료가 42만1천200원에서 43만7천4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고액이 1만6천200원 오를 전망이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에서 월 2만7천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에서 월 43만7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가 치솟지 않는다. 정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임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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