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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일괄 지방 이양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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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겨우 논의 테이블에 올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47번째 안건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넉 달도 더 지나서야 상정됐다.

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10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해 회부된 48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고 1시간 반가량 회의를 진행했다"며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 법안과 관련한 별도의 토론은 없었고 추후 소위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0월 26일 정부 발의로 국회로 온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상황이 첨예한 데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끈질긴 반대 로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에선 여야의 방치 속에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을지 의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정부·여당이 야당과 주고받기를 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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