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일본만화 등 총 6천700여 편 무단 게시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메인화면.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메인화면.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한 혐의로 A(2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일본만화 등 총 6천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대금을 수령,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에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만화를 대량으로 올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한 뒤 업로드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 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비슷한 주소 수십 개를 준비해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까지 썼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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