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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농협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전달 적발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이 건네졌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한 단위농협 조합원 A(58) 씨는 'B씨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며 2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씨가 준 현금 100만원과 구체적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9일 B씨가 조합장 후보인 C씨를 지지해 달라며, 승용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지를 호소한 C씨는 지난달 13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경찰은 B씨와 조합장 C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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