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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농협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전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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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이 건네졌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한 단위농협 조합원 A(58) 씨는 'B씨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며 2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씨가 준 현금 100만원과 구체적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9일 B씨가 조합장 후보인 C씨를 지지해 달라며, 승용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지를 호소한 C씨는 지난달 13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경찰은 B씨와 조합장 C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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