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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자택·윤중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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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수색 대상 포함…수사단 구성 엿새 만에 강제수사 착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 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버닝썬 관련 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6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수사단이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섬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경찰은 2013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뢰 혐의를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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