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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기금, 일몰 연기 및 규모 확대 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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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수도권의 세금을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이 주관하고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주최한 '상생기금,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기금 운용 기간을 향후 5~10년 연장하고, 기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류영아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원을 출연하는 수도권의 합의하에 최소 5년 이상 기금을 연장하는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생기금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2조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늘어난 지방소비세 규모나 지방소비세 가운데 취득세 등 보전분을 제외한 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생기금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도 확대·개편해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상생기금 규모는 올해 세율인상분과 연계해 지방소비세 증가 차원 등과 관련해서 검토돼야 한다"며 "상생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도 각 시도별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몰을 예고하고 있는 상생기금의 확대·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추가인상분을 대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만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마련됐다. 기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연간 3천억원)를 출연해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이다. 기금 조성은 일몰제를 맞아 올해 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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