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속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를 집중 관리하고, 미진행 농가의 위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협은 본부와 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기간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 합심해야 한다. 농업 수장으로서 고민도 크지만,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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