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가방에 넣어 버린 비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7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부모의 선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으며,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이듬해 3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책상 아래에 두고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