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분양한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층고를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드나들도록 층고를 높여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된 만큼 변경은 어렵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설계된 2.3m에서 2.7m로 상향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민원을 도시공사와 대구시, 국민신문고 등에 잇따라 제기했고,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지난 3일 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지하주차장 층고가 논란이 된 건 현재 설계 높이인 2.3m로는 택배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탑차인 택배 차량은 전고 2.5m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지상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 1월 16일 공원형 아파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내용의 주택건설업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단지는 2017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성환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장은 "이곳은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가 많아 다자녀 및 신혼부부 가구가 많다"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주택단지가 되려면 입주가 예정된 2021년 7월까지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설계가 이뤄진 만큼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계 변경 시 경관 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공기 연장으로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상승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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