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파견) 사건의 첫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전용수 판사)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하라노 타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재윤 지티에스 사장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사히글라스 측과 지티에스 측 변호인들은 불법파견이 아닌 도급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구미4국가공단에 입주한 일본계 업체인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30여 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한 달 만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도 일방적으로 노동자 178명에게 단체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7년 8월 불법파견을 인정해 '해고자 전원 직접 고용 및 과태료 17억8천만원 지급'을 결정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지난해 5월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미루다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관계자들을 불구소 기소한 바 있다.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관한 다음 공판은 5월 1일로 결정됐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 30여 명은 공판이 열리기 전 김천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원이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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