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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신청사 유치 활동 막은 공론화위, 시민 알 권리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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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바라는 4개 구·군의 유치 홍보 활동을 막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위)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려는 공론위가 과열 유치 활동을 막는다며 구·군의 정상적 홍보 활동까지 감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 제한은 물론 공론위의 특정 행위 감점이란 발상부터 이해할 수 없다.

지난 5일 출범한 공론위는 지난해 12월 조례로 꾸린 기구다. 그런 만큼 공정한 후보지 결정이 무엇보다 생명이다. 19명 공론위원에 다른 지역 전문가 11명을 넣고, 30명 이내 전문가연구단과 최종 후보지를 뽑을 250명 시민참여단을 계획한 까닭이다. 공정하게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결정 못한 신청사여서 신청사 유치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구·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저마다 신청사 최적합을 외치는 자료와 정보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작업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작업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 유치 활동과 방법들을 과열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유치를 바라는 구·군의 입과 손발을 묶겠다는 뜻이다. 여기선 '부지 선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 시민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공론위의 오만함마저 묻어난다.

더욱 문제는 통상적인 홍보 방식까지를 감점 대상으로 삼은 조치다. 홍보 유치 활동이 막힌 구·군은 이제 할 일이 없다. 자칫 이는 다른 경쟁 구·군의 감점 행위를 서로 감시, 고자질하도록 하는 위험성을 부추길 수 있다. 후보지 선정 뒤 빚을 갈등도 우려된다. 혐오스러운 반사회적 유치 활동 빼고는 모두 허용하도록 공론위 조치를 즉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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