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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화이트 리스트' 2심…김기춘·조윤선 처벌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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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2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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