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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반박 "드루킹 위한 댓글작업"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후 킹크랩이 본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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