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후 킹크랩이 본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댓글작업은 드루킹을 위한, 드루킹에 의한 킹크랩 개발·운용일 뿐"이라며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발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 댓글작업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공판을 지켜본 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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