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은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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