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2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본은 WTO에 제소해 지난해 1심은 이런 조치가 관련 협정상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WTO 상소 기구는 1심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WTO 상소 기구는 다만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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