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론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 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결정이 안 나면 김경수 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는 다음 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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