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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1년 6월, 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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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연합뉴스
김기춘, 조윤선. 연합뉴스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으나,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화이트 리스트 혐의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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