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으나,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화이트 리스트 혐의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ㅂ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