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 댄 전 영남이공대 총장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1천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수 등 교원 징계 관련 소송도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대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