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속으로]보험사기 의심받자 경찰서 찾아와 '무고한 시민 의심하냐' 되려 큰소리'

2017년 2월부터 2년간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1천300여만원 타내

https://youtu.be/nr2jEqNUsSw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입원 중이던 병원을 탈출(?)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부터 2년간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1천300여만원을 타낸 A(49) 씨와 B(49)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 전과 30범에 달하는 A씨가 '돈벌이가 쏠쏠하다'며 B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 없이 알코올중독 치료차 한 병원에 입원했던 둘은 의사 동의도 없이 병원을 빠져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법인택시 기사가 교통사고 입건 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 탓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둘은 택시가 정차할 때 발을 집어넣은 뒤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발목치기'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하면 100㎏에 달하는 거구와 문신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뜯어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35분쯤 달서구에서 C(59) 씨의 택시에 승차한 둘은 다시 '발목치기'를 시도한 뒤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심쩍게 여긴 C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고, 담당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사고 장면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무고한 시민들 사기범 취급한다"며 수사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등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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