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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치과병원, 공중보건의 무단 고용 및 '이중 개설'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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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치과병원이 공중보건의를 의사로 고용하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소유한 개원의에게 병원장을 맡기는 등 '이중 개설'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개원한 달서구 상인동 A치과병원의 불법 진료 의혹에 대한 투서를 접수하고 최근 일부 위법 행위를 확인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A치과병원은 개원 이후 전북 익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 B씨를 고용해 지난 1월 평일 저녁과 주말 등 3차례에 걸쳐 환자 치료를 맡긴 뒤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가 없는 마을이나 보건소에서 3년간 공공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군 대체복무 보충역 신분이다. 복무 시간 중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상업 진료행위를 하면 복무기간 연장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지난 10일 자로 복무를 마칠 예정이던 B씨는 민간 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 복무기간이 연장됐다.

A치과병원은 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개원의 C원장을 앞세우고, 병원 개원에 투자한 전북 익산·정읍의 치과병원장 D·E씨가 이곳 병원에서 출장 진료한 뒤 수입을 받아 챙겼다는 '이중 개업' 의혹도 받고 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D·E씨는 출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C원장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맺었다. 또 D·E씨는 개원 후 운영 이익금 전액을 가져가며, 그 중 첫 해 5천500만원을 C원장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D·E씨는 임플란트 수술 등 대구 출장 진료 후 50만~250만원의 급여를 별도로 가져가기도 했다. C원장은 개원 후 상당 기간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이를 숨기고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일정 기간 의료면허 자격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달서구보건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치과병원 측은 "공중보건의는 전역 후 병원에 정식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미리 근무하도록 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중 개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C원장도 외국 업무차 출국이 잦았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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