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서 생산된 '의성흑마늘' 둘러싼 상표권 소송에서 법원이 '의성산 흑마늘'은 제품 설명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의성흑마늘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구지법 15민사단독(부장판사 강길연)은 사단법인 의성흑마늘가공협회가 자신들의 '의성흑마늘' 상표를 침해했다며 흑마늘제품 제조·유통업체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 소재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흑마늘 진액 등을 인터넷 등에 팔아온 A씨와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성산 착한흑마늘즙'이라고 표시된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했고, B씨는 '의성흑마늘진액'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생산해 이를 C씨 등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해왔다.
2011년 출범한 협회는 지난 2013년쯤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상표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마쳤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이란 지역 특산물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체표장을 등록할 경우 의성군에서 제조·생산·가공된 흑마늘 제품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제품 포장지 등에 '의성흑마늘'이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한 B씨와 C씨에 대해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대신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A씨에 대해선 제품 설명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의성산'이라는 단어 중 '의성'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 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해온 제품이 양산 소재 공장에서 제조·가공됐지만, 원재료인 마늘은 실제 의성산 흑마늘이었던 점과, 소송이 시작되고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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