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