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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 판매 허용…현장밀착형 규제 31건 해결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는 신고의무 폐지도 추진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이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해 연내 국회 입법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연말부터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녹차나 과자,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식품에도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이나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가 허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기능이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연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 밖에 10월부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를 현행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감지기에서 음향장치나 시각경보기, 속보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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