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도청 집무실로 출근했다.
앞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경수 지사는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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