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제품 6개를 판매 중단조치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이아신'에 대해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이아신은 '니아신' 또는 '비타민 B3'로도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니코틴산(nicotinic acid)이라고도 하지만 담배에 든 '니코틴'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나이아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아신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에 응용을 하는데, 복용 후 모세혈관을 넓혀서 얼굴이 붉은 빛을 띠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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