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포항시의원의 당선도 무효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 포항시의원 후보 전 사무장 A(54)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볼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부 범행은 유권자 매수가 아닌 실비 보상 성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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