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뜨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양예원 씨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예원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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