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가짜 휘발유 6만여ℓ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성군 한 주유소에서 산업체에서 사용하다 버려지는 폐유기용제를 무연휘발유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6만3천500ℓ에 달하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 크고 앞서 같은 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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