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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비중 2000년이후 2배로…고용안전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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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2000년 9.6%서 작년 19.4%로 배로 증가
"불완전 고용 일자리 크게 증가했을 수도…정책 관심 필요"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00년 9.60%에서 2018년 19.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시간 근로자 증가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라는 일자리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노동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기업이 단시간 노동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경제활동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 증가,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공공 일자리는 근로 경험 기회를 주고 일정한 소득을 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 일자리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단시간근로자 비중 증가 자체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안전망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완전 고용 상황에 직면한 단시간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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