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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단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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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4일 중구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시위를 열고 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4일 중구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시위를 열고 있다.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5일 오전 대구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6대 광역시 중 대구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단 한 곳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월 2일 '대구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입법 예고안'을 공고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중구의회의 조례안 통과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신청 및 심의판정 운영구조 개혁 ▷자립생활주택 입주 및 퇴거자에 대한 공공 사례관리·지원 ▷활동지원서비스 구·군 자체 추가지원 실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상담 및 인권감수성 교육 지원 등 13개 정책에 대한 요구안도 각 구·군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중구의원은 "다른 구·군의 의원들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오는 7월 장애인에 대한 법정용어가 정비되면 다시 조례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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