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린복지재단 장애인보호센터 폭행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 무더기 입건

경찰 "수년간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복지재단 전·현직 이사장 등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 불구속 입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북구장애인보호센터(매일신문 1월 29일 자 6면)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다수의 센터 직원들이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선린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씨와 전·현직 재단이사장, 센터장, 복지사, 복무요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가 흥분하며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주간보호센터장, 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직원 4명도 같은 기간 장애인 이용자에게 뺨을 때리거나 막대기 등으로 얼굴, 몸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구타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모두 8명으로, 상해 때문에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 전·현직 이사장 E씨와 C씨 2명은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장애인 폭행·상해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학대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묵인해 온 혐의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복무요원 일지 등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증거분석, 병원 진료내용 확인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으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복지재단은 지난 1월 폭행을 일삼은 복지사 A씨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오히려 폭행 사실을 알린 내부 직원을 직위해제·징계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익제보 직원에 대한 재단의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는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및 임금보전 등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선린복지재단은 이전 이사장 일가의 부정채용, 보조금 횡령, 엉터리 공사, 공금 유용 시도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돼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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