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0여 포기를 몰래 기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8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울진군 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 306 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진통제 등 비상상비약용으로 키워 왔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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