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김씨의 반려견이 손님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두었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개가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과 김씨가 경고판에 기재했듯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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