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m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북구4)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4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하병문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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