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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석 前 영천시장 징역 5년형…절실한 단체장 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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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영천시는 전직 시장 4명 전원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전 시장에 앞서 3명의 전임 시장이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다. 영천 시민들은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민선 단체장의 부정부패와 비리, 인사 전횡은 영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 병폐다. 단체장의 비리 유형은 인사 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이권 개입 등 3가지다. 이에 연루돼 철창신세를 지는 단체장이 줄을 잇고 있다.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4명 중 1명꼴에 달한다. 민선 1∼6기 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단체장이 7.7%인 114명이나 된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공직사회의 암묵적 동조 등으로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체장 비리는 훨씬 만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단체장이 비리 등으로 물러나 다시 선거를 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단체장은 지역에서 소통령(小統領)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 미비한 실정이다. 단체장 스스로 비리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단체장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 주민 등이 단체장 비리에 대한 워치독(watchdog)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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