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9일 노약자들을 상대로 상습폭행을 일삼아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B(78)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 3월 12일부터 이날까지 이웃 노약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7년 4월부터 경찰서 시청, 동사무소 등에서 하루 2~3시간 머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꼬투리 잡아 시비를 걸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 고발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80여 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사건을 조사하려고 경찰관이 출두를 요구하자 영장 없이 출두를 요구한다며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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