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경쟁사에 회사 기밀 넘긴 6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넘긴 자료 가운데 일부는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해 온 A씨는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전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된다.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