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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쟁사에 회사 기밀 넘긴 6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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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넘긴 자료 가운데 일부는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해 온 A씨는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전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된다.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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