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29일 창업한 사회적 경제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시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지역의 신규창업자 대부분이 포화상태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어렵고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아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은 만큼 정책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의 과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