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29일 창업한 사회적 경제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시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지역의 신규창업자 대부분이 포화상태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어렵고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아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은 만큼 정책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의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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