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29일 창업한 사회적 경제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시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지역의 신규창업자 대부분이 포화상태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어렵고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아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은 만큼 정책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의 과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