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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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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전 부회장 징역 5년…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전 대표 징역 4년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7)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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