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허가 편의' 향응받은 전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관내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이나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같은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