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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가 보조금이 쌈짓돈'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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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엄중히 처벌 불가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조금을 가로챈 마을주민 B(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천시 한 주민지원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에 달하는 FTA 폐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부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말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폐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한 혐의와 B씨가 FTA 폐업지원금 1천97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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