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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국회' 연출한 여야 국회의원 97명 검찰 수사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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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와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164명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여야 국회의원 97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더하면 피고발인은 164명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에 따르면 대구경북 현역의원 가운덴 김재원·윤재옥·곽상도·정태옥·김정재·송언석·백승주·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

7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접수받은 14건의 고소·고발 건을 모두 공안부(부장 김성주)에 배당했다.

피고소인(국회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직자와 보좌진도 60여 명이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무더기 검찰 고소·고발전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던 한국당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고발전을 마무리 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은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나 관련 상임위에서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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