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9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업소 보증금 등 3천9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원룸을 임대해 차린 키스방이나 불법 마사지숍 등 34곳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구의 한 키스방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4억2천만원가량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입건한 93명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는 업주 1명은 구속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