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9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업소 보증금 등 3천9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원룸을 임대해 차린 키스방이나 불법 마사지숍 등 34곳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구의 한 키스방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4억2천만원가량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입건한 93명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는 업주 1명은 구속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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