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건축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1년 이상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의 재산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읍・면.동지역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다"며 "방치된 공한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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